학과소개

학부졸업내규

정치외교학과 학부졸업논문 지도규정

최종 개정 2022.03.10.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칙에 규정된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계획서와 외국어능력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능력 증빙 서류는 아래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도교수의 인정에 의해 졸업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치외교학과 학부졸업 외국어능력 지도규정
제1조 (목적)

본 내부규정은 정치외교학 전공의 학부졸업 외국어능력 지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졸업을 1학기 남겨둔 학생으로 한다.

제3조(지도기간)

지도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사 지도교수가 겸하며, 정치외교학 전공 소속 전임교수로 한다. 지도교수는 졸업 예정 학생의 외국어능력 증빙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수행한다.

제5조(서류제출)

졸업 예정 학생은 당해 연도 졸업사정 결과보고서 제출 1주일 전까지 외국어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과의 결정에 의해 제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졸업이 가능한 외국어 능력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한다.

외국어 점수 기준: TOEIC 700점, TOEFL IBT 79점, TEPS 555점, IELTS 6.5, 일본어 JPT 700점(JLPT 1급), 중국어 HSK 7급(신HSK 5급), TOPIK 4급, 프랑스어(DELF) B1, TOEIC SPEAKING 120, TEPS SPEAKING 50, OPIC IM1 이상

기타 외국어 점수는 TOEIC 700점에 준한다.

제6조(예외사항)

지도교수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졸업유예)

외국어 능력이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외국어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졸업은 유예된다.

제8조(지도위임)

교수가 국외 파견, 안식년, 연구년 등으로 6개월 이상 부재하여 지도를 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은 다른 교수에게 지도의 책임을 위임한다.

정치외교학과 학부졸업논문 지도규정
제1조 (목적)

본 내부 규정은 정치외교학 전공의 학부 졸업논문 지도(이하 논문지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졸업을 1학기 남겨둔 학생으로 한다.

제3조(지도기간)

논문지도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사 지도교수가 겸한다. 책임 지도교수 외에 공동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책임 지도교수의 갑작스러운 결원 시 공동 지도교수는 책임 지도교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책임 지도교수는 정치외교학 전공 소속 전임교수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졸업논문 신청서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초 학과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6조(지도관리)

신청 학생의 졸업논문에 관한 지도 방법, 발표 및 결과 보고 등 제반 사항은 학과 일정에 맞게 담당 책임 지도교수가 관리하고 결정한다.

제7조(논문제출)

졸업 예정 학생은 당해 연도 졸업사정 결과보고서 제출 1주일 전까지 졸업논문을 책임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과의 결정에 의해 제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제8조(졸업연기)

책임지도교수가 서명한 졸업논문이 해당년도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학생의 졸업은 연기된다.

제9조(지도면제)

교수가 국외 파견, 안식년, 연구년 등으로 6개월 이상 부재 시 해당 연도의 책임 논문지도는 면제될 수 있으나, 국내에 있는 동안 공동 지도교수의 임무는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위임)

교수가 국외 파견, 안식년, 연구년 등으로 6개월 이상 부재하여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은 다른 교수에게 논문지도의 책임을 위임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