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내규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의 종합시험 시행,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제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과정, 시험과목등 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 정보를 보여주는 표
과정 시험과목
석사
  • 기초공통과목(정치학 일반)
  • 전공과목(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 및 이론)
박사 및 석·박사통합
  • 기초공통과목(정치학 일반)
  • 전공과목(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 및 이론)
제3조(종합시험 응시과목)

종합시험 응시자는 각 학위과정별 제2조에 정한 시험 전과목 또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4조(종합시험 시간)

시험과목의 시험시간은 과목의 배점 등을 고려하여 학과 회의에서 정한다.

제5조(종합시험 과목의 배점 및 합격기준)
  1. 각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는 다음과 같다.
    각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과정별 과목, 배점, 합격점수 등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 정보를 보여주는 표
    석사과정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시험과목 배점 합격점수 시험과목 배점 합격점수
    기초공통 100 70 기초공통 100 70
    전공 200 140 전공 300 210
  2. 합격기준은 시험단위 과목 성적에 따라 과목단위 합격자, 전 과목 합격자로 하고 전 과목 합격자를 종합시험 합격자로 한다.
  3. 과목단위 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불합격 과목만 재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전 과목 합격자로 한다.
제6조(연구계획서)
  1.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 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이전 학기에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2. 수료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한 연구계획서 발표를 인정하되, 지도교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이전 학기에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3. 연구계획서 발표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예비논문 공개발표)
  1.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예비논문의 공개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2. 예비논문 발표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학위논문 공개발표)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학원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실시한다.

제9조(석사학위논문 대체)
  1.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을 대신해 논문대체를 선택할 수 있다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점상호인정 입학생 제외).
  2. 이 경우 학생은 수료 학점 이외에 추가로 전공 3학점과 논문대체과제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논문대체과제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혹은 보고서가 있다.
  4. 논문대체과제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5. 학술지 논문의 경우 졸업 연월까지 게재 예정이 확정된 논문도 인정한다.
제10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제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