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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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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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의 종합시험 시행,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제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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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합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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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과정, 시험과목등 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 정보를 보여주는 표 과정 시험과목 석사 - 기초공통과목(정치학 일반)
- 전공과목(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 및 이론)
박사 및 석·박사통합 - 기초공통과목(정치학 일반)
- 전공과목(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 및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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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합시험 응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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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응시자는 각 학위과정별 제2조에 정한 시험 전과목 또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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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시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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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시험시간은 과목의 배점 등을 고려하여 학과 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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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시험 과목의 배점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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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는 다음과 같다.
각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과정별 과목, 배점, 합격점수 등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 정보를 보여주는 표 석사과정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시험과목 배점 합격점수 시험과목 배점 합격점수 기초공통 100 70 기초공통 100 70 전공 200 140 전공 300 210 - 합격기준은 시험단위 과목 성적에 따라 과목단위 합격자, 전 과목 합격자로 하고 전 과목 합격자를 종합시험 합격자로 한다.
- 과목단위 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불합격 과목만 재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전 과목 합격자로 한다.
- 각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의 배점 및 합격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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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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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 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이전 학기에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수료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한 연구계획서 발표를 인정하되, 지도교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이전 학기에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 발표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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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비논문 공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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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예비논문의 공개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 예비논문 발표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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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위논문 공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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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공개발표는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학원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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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사학위논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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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을 대신해 논문대체를 선택할 수 있다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점상호인정 입학생 제외).
- 이 경우 학생은 수료 학점 이외에 추가로 전공 3학점과 논문대체과제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논문대체과제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혹은 보고서가 있다.
- 논문대체과제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졸업 연월까지 게재 예정이 확정된 논문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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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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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제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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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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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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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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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