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 관련 개정 병역법 안내 N
No.10547776병무청에서는 사이버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1)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24. 5. 1.부터는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