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남대학교 조경관리원(계약직원) 채용 공고 N
No.10613070- 작성자 직원인사팀
- 등록일 : 2024.05.10 10:02
- 조회수 : 1893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양식).hwp (다운로드 : 729) 첨부파일 다운로드
Ⅰ | 채용 상세 |
기관 | 근무부서 | 채용 인원 | 주요업무 | 근무시간 | 월급여 | 계약 기간 | 자격요건 및 특이사항 |
영남대학교 | 건축팀 (조경관리원) | 1명 | - 제초 종자 채취, 파종, 초화 식재 등 조경업무 - 기타 시설운영팀 지원 업무 | 월~금 08시~17시 (7.5시간) | 2,006,000원 | 6개월 (2024. 6. 1. ~ 2024.10.31.) | - 학력무관 - 신체 건강한 자로 외부 조경작업 가능한 자 - 조경관리작업 유경험자 우대 |
○ 공통 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Ⅱ |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 채용 방법: 공개채용
○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4. 5.17.(금) 09시까지 | |
면접전형 | 2024. 5.22.(수) 이후 | |
채용 | 2024. 6. 1.(토) 이후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건강진단서 제출
○ 접수방법: 방문접수(영남대학교 학사민원실 2층 건축팀)
Ⅲ | 기타사항 |
채용지원서 기재 내용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됨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우대함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Ⅳ | 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내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알림
접수시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확정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 확정 후 180일 이내에 파기함
첨부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샘플) 1부. ※ 자유양식으로 타양식으로 대체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