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이전 슬라이드
상단 배너 다음 슬라이드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대학소개

영대소식

2024년 영남대학교 조경관리원(계약직원) 채용 공고 N

No.10613070
  • 작성자 직원인사팀
  • 등록일 : 2024.05.10 10:02
  • 조회수 : 1893


 채용 상세 


기관

근무부서

채용

인원

주요업무

근무시간

월급여
 (4대보험 공제전
)

계약

기간

자격요건 및 특이사항

영남대학교

건축팀

(조경관리원)

1명

- 제초 종자 채취, 파종, 초화 식재 등 조경업무

- 기타 시설운영팀 지원 업무

~금

08시~17시

(7.5시간)

2,006,000원

6개월

(2024. 6. 1.

~

2024.10.31.)

- 학력무관

- 신체 건강한 자로 외부 조경작업 가능한 자

- 조경관리작업 유경험자 우대

○ 공통 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채용 방법: 공개채용 

○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

2024. 5.17.() 09시까지


면접전형 

2024. 5.22.() 이후


채용

2024. 6. 1.(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건강진단서 제출

 

○ 접수방법: 방문접수(영남대학교 학사민원실 2층 건축팀)




 기타사항 


 채용지원서 기재 내용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됨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우대함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알림

 접수시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확정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 확정 후 180일 이내에 파기함



첨부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샘플) 1부. ※ 자유양식으로 타양식으로 대체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