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 안내(신고처리절차 및 양식 첨부) N
No.43898- 작성자 법무감사팀
- 등록일 : 2016.09.26 16:50
- 조회수 : 8292
- 6-①.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hwp (다운로드 : 5647) 첨부파일 다운로드
- 6-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영남대학교).pdf (다운로드 : 5576) 첨부파일 다운로드
- 6-③.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서 양식 2부(자진 신고용, 제3자 신고용).hwp (다운로드 : 5313)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청탁금지법」상담 안내
※ 신분·인적사항 등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가. 청탁방지 담당관(청탁금지법 관련 총괄)
- 법무감사실장 ☎ (053)810-1300
나.「청탁금지법」관련 상담
- 법무감사팀(총괄) ☎ (053)810-1302~3
- 교원인사팀(교원) ☎ (053)810-1106, 1107, 1111
- 직원인사팀(직원) ☎ (053)810-1306
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가. 주요 내용 및 신고 양식<붙임 참조>
나. 교내 신고처(청탁방지담당관 : 법무감사실장 이동형)
- 법무감사실 법무감사팀 ☎ 1300~3
- E mail : hyong@yumail.ac.kr(이동형),
다. 교외 신고처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등), 감독기관(교육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