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방안 사전 안내 N
No.43912-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16.10.17 11:10
- 조회수 : 10343
청탁금지법 관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방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내용
제11조(시험 및 평가) ⑤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예·복습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와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성적평 가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출석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처장, 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 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부칙(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0.12.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11월초 예정)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심의 과정중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1) 대 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2)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발급가능) ■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
■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
3)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 2단계로 진행(URP시스템 10월말예정)
- 1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
학생 |
취업 지원팀 |
수업 학적팀 |
학생 |
학생→담당교수 |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
서류검토 |
승인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및 증빙서류 제출 |
- 2단계 : 학기중 중도 퇴사 또는 학기말(기험시험 전) 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
학생→담당교수 |
학생 |
취업 지원팀 |
수업 학적팀 |
학생 |
학생→담당교수 |
중도 퇴사시: 담당교수께 보고 및 즉시 수업 복귀
|
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중도퇴사즉시:경력증명서 -학기말재직중:재직증명서 *기말시험 직전 제출 |
서류 검토 |
승인 |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출력 |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및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 |
※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인정기간이 확정되며, 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
(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다. 수업 대체 및 보완 방법 : 강의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자료
탑재 등 학생의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 요망.
라. 성적 평가 방법 :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 평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성적 부여 근거 서류(시험, 과제 제출 등) 반드시 보관.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