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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방안 사전 안내 N

No.43912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16.10.17 11:10
  • 조회수 : 10343

   청탁금지법 관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방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내용

 11(시험 및 평가) 

    ⑤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복습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와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성적평

      가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처장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

        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부칙(2016.00.00.)

 제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 10.12.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11월초 예정)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심의 과정중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1) 대 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2)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발급가능)

     ■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3)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 2단계로 진행(URP시스템 10월말예정)

             - 1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학생

취업

지원팀

수업

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서류검토

승인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공인출석

신청확인서'및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 학기중 중도 퇴사 또는 학기말(기험시험 전) 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

학생→담당교수

학생

취업

지원팀

수업

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중도 퇴사시:

담당교수께 보고 및 즉시 

수업

           

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중도퇴사즉시:경력증명서

-학기말재직중:재직증명서

*기말시험 직전 제출

서류

검토

승인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출력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및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

  ※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인정기간이 확정되며, 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

     (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다. 수업 대체 및 보완 방법 : 강의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자료

              탑재 등 학생의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 요망.

 

          라. 성적 평가 방법 :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 평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성적 부여 근거 서류(시험, 과제 제출 등) 반드시 보관.

 

                                    교  무  처  장